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이후 음주운전 관련 피해 사고가 다시 늘어나자 경찰과 검찰이 다음 달부터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에 나섰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세 차례 이상 상습적인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면 차량까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갑자기 돌진한 차량에 치여 숨진 9살 고 배승아 양.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건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서울 청담동에서 9살 이 모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움츠렸던 것처럼 보였던 음주운전은 일상회복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와 사고 건수는 모두 13만여 건과 만5천여 건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 2019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피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검찰은 다음 달부터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경찰과 검찰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하거나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거나, 5년 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상습 음주 운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상이나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등의 경우 중형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월 가수 겸 배우 이루 사례처럼 음주운전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우 초동 단계부터 적극 수사할 방침입니다.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는 방조범죄 역시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에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범죄.
경찰과 검찰은 무관용 원칙으로 음주운전 근절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임종문
그래픽: 우희석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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