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되지 않은 아이들을 찾는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산에서 태어난 지 8일 된 신생아를 야산에 묻었다는 친엄마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8년 전인 2015년이에요.
사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 사실상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숨졌다'는 아기를 어디에 묻었는지 찾아야겠죠.
경찰이 야산 일대를 수색할 예정입니다만, 난항이 예상됩니다.
8년이나 지난 사이, 아기의 시신을 묻었다는 곳은 도로 확장공사도 이루어졌거든요.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병원에서 딸을 출산한 40대 A 씨.
일주일 뒤 퇴원해 아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자체에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집안일을 하던 중 아이를 살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경황이 없어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함께 살지 않았고, 기초생활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이 맞나 싶은 '유령 아기' 사례가 매일같이 나옵니다.
아기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수사가 여성에만 편중돼 있더라고요.
지난 9년간 '영아살해·유기'죄로 입건된 남성은 10명 가운데 2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아내가 임신한 줄도,출산한 줄도 몰랐다"는 남편.
아기를 유기하는 현장에서도 "나는 지켜보기만 했다"는 남편.
모두 친엄마와는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임신은 남녀 모두의 책임입니다.
경찰청의 통계,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집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 2명의 친부 40대 이 모 씨.
경찰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도 출산도 몰랐다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구속 송치된 부인과 달리,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를 온라인으로 알게 된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이른바 '화성 영아 유기 사건'에서도 친모와 친부는 다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친모에겐 영아 유기, 친부에겐 영아 유기 방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숨진 아기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경기도 과천 50대 여성과 관련해...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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