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위해 잠시 밖에 내어놓은 물건들을 돈 되는 것들로만 골라 가져간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울화통이 터지겠죠.
이 할머니들, 얼마 안 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하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쉽게 말하면 그 물건을 완벽하게 돌려주면 사실상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두 분이 하셨잖아요. 두 분이 하는 건 죄명이 바뀌어요. 특수절도죄로 바뀌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1년 이상에서 10년 사이, 이 사이가 나오는데 벌금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실형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만 법원 단계나 그다음에 이런 데서 선고유예도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훈방하는 것보다는 할머니들 앞으로 이런 행동 안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80이 넘은 어르신들인데 굳이 교정시설에 또 한 번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이게 안 된다, 잘못되었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걸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0512310272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