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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일부 지점 '뱅크런' 사태 진정 국면
대규모 예금 인출 둔화세…오늘 상황이 관건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 원…상향 필요성 제기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도 있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사태도 있었고 이런 사태들을 계기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거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유혜미> 저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예금자 보호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금융 불안 상황이 닥쳤을 때는 건전한 은행도 파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이면 예금자들이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빨리 은행에 달려가서 내 예금을 찾겠다는 그런 유인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예금보호 한도는 사실 2001년부터 23년간 5000만 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우리 1인당 GDP는 3배 성장을 했고 또 은행의 예금 규모도 한 5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금보호 한도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상향 조정을 해서 우리 경제 규모에 맞게 예금 보호 한도도 높이고 금융안정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는데요. 주요국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 예금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1인당 25만 달러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한화로 하면 3억이 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현재 환율로 환산을 하면 한 9000만 원 정도, 영국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 가까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과의 GDP 격차를 비교해도 사실 우리 예금 보호 한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앵커>우리나라 GDP를 생각한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 원에서 얼마로 올리는 게 적절한 건가요?
◆유혜미>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 1억 정도까지는 높이는 것이 적절하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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