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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시 한 번 '관할' 다툼...엘리엇 "혈세만 버릴 것" / YTN

2023-07-19 35 Dailymotion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천3백억 원을 물어줄 수 없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의 주요 근거는 중재판정부가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 때문에 엘리엇은 불복 절차로 혈세만 낭비할 거라고 주장했는데, 향후 우리 정부의 악전고투가 예상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1,300억 원대 청구서'의 맹점으로 지목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S의 관할권 문제는 중재 판정 초기부터 줄곧 다퉈온 쟁점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 등 사실관계를 떠나,

애초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가 ISDS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게 핵심입니다.

309쪽 분량의 중재판정문에서 82쪽, 26%가 관련 공방을 다루는 데 쓰였는데, 판정부는 정부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 협정에 규정된 정부의 '조치'란 일련의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입법이나 정책만 해당한단 정부 주장을 기각했고,

국민연금이 국가 재원으로 운영비를 충당해 국가 기금을 관리하고,

복지부 장관이 관계자들을 임명·감독하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국가기관'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가 독립 법인의 상업 행위라 국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정부 논리가 배척된 겁니다.

'국정농단' 판결과 엘리엇 손해 배상은 별개라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한동훈 / 법무부 장관(어제) : 대한민국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정농단 관계자 엄벌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엘리엇에 대한 구제는 별도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엘리엇도 재차 '관할권' 다툼에 나선 정부를 향해 혈세만 낭비하게 될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정문 곳곳에 인용된 '국정농단 판결'은 현 정부 구성원이 속했던 특검팀이 이끈 거라며 한 장관을 겨냥한 데 이어,

판정에 반발하는 건 대한민국이 부패에 관용적이란 뜻으로 읽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정부처럼 '관할권'을 문제 삼아 제기한 ISDS 판정 취소 소송의 승소율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2억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이 판정을 기다리는 등 유사 ...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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