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에선 교권 침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지난 5년간 교권 침해 신고는 증가하는 추셉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했던 지난 2020년을 제외하면 교권 침해 신고는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1학기에만 1,500건이 넘게 신고됐습니다.
악성 민원 수준을 넘어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 활동을 하다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5.7% 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권 침해로 병원을 찾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선생님 4명 중 1명이 치료나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교총에는 교권 침해 상담이 520건 접수됐는데요.
46%가 학부모에 의한 피해였습니다.
실제로 접수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 옷에 물감이 묻어 있었다며 비싼 옷인데 어쩔 거냐며 항의를 한다거나
학생에게 음료수를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했는데, 아동 학대라며 사과를 요구했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정서적 아동 학대를 주장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팔을 다친 학생이 장난을 쳐서 상태가 나빠지니 앉으라는 지시에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항의한 학부모도 있었습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 /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이가 분명히 잘못한 행동이 있는데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아이나 학부모의 기분이 나빠지면 우리 아이한테 아동학대를 했다, 정서적 학대다*. 그런데 그 정서적 학대의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정서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중략) 그래서 하기 싫은 사과를 억지로 시키는 것, 교실에 전체적으로 있는데 한 아이만 지적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전부 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선생님들은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교권 침해의 가해자가 학생이면 봉사와 심리 치료,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전학과 퇴학 등으로 처분하지만,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마땅한 대처 방법이 없는데요.
일부 교육청이 교원을 위한 경호나 녹음 가능 전화기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약방문'식 처방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교원 단체들은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 (중략)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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