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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릿세 2만 원" 바가지요금 상술...'하룻밤 50만 원' 불법 숙박영업 기승 / YTN

2023-07-31 980 Dailymotion

휴가철입니다.

조금이라도 휴가비를 아끼려고 개인 돗자리나 텐트를 챙겨 바닷가로 떠난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돗자리나 텐트 하나 마음대로 못 폅니다.

자릿세가 붙는데, 2만 원이나 됩니다.

방 구하기 어려운 성수기를 틈타 아파트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세혁 기자!

해수욕장 시설도 아닌 개인 돗자리나 텐트를 펴는데도 꼭 자릿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저희 취재진이 지난주 강원도 동해안 지역 해수욕장을 직접 확인해 봤는데요.

양양에 있는 한 해수욕장은 백사장에 개인 텐트를 치려고 했더니 대뜸 자릿세 2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옆 해수욕장 자릿세보다 4배나 비싼 겁니다.

이마저도 파라솔이 설치된 구역 뒤쪽으로 가야 합니다.

인근 속초에 있는 해수욕장 역시 개인 돗자리를 쓰려면 자릿세 2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자릿세를 안 내려면 대부분 물놀이 허용 구역과는 먼 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점이 불편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내고 파라솔을 쓰는 사람도 많은데요.

파라솔 사용료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강릉의 한 해수욕장은 평상을 갖춘 파라솔이 5만 원이었는데요.

조례로 정한 요금보다 2만 원이나 더 올려 받는 겁니다.

자릿세나 바가지요금을 놓고 얼굴을 붉혔던 피서객들은 다시는 해당 해수욕장을 찾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수욕장은 개인 소유가 아닌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재산 아닌가요? 자릿세를 요구하는 근거는 뭔가요?

[기자]
해수욕장 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해수욕장은 모든 국민의 자산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19조에는 지자체는 지역번영회나 어촌계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수욕장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개장 기간만 지자체가 마을 주민 등에게 위탁 운영을 하는데요.

조례에는 해수욕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위탁받아 운영하는 주민들은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요원 등 인건비와 청소비 명목으로 파라솔 사용료와 자릿세 등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자 : 생선 살아있는 것 만 원이라도 회를 떠서 여러 가지 하면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봐야죠.]


휴... (중략)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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