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위반한 사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음란 정보나 명예훼손, 범죄 교사·방조 정보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유통을 금지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직접 규제할 현행법상 규정은 미비했습니다.
법무부도 현재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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