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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매매 여성 촬영 후 공유"...국가 상대 소송 / YTN

2023-08-30 44,497 Dailymotion

성매매 현장을 단속한 경찰에게 신체를 찍힌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여성 A 씨의 대리인단은 어제(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영장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발언으로 A 씨를 모욕했고, 촬영한 사진을 경찰관 십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며, 위법한 수사 관행을 바꾸기 위해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A 씨는 수사 뒤에도 한동안 카메라 셔터음이 들리는 듯한 착각을 달고 살았다며, 성매매 여성을 향한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해 7월과 10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알몸 상태인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단체 대화방과 출입 기자들에게 공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등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이 같은 수사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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