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고위 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뤄지는 주식 백지신탁과 관련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엔 필요하지만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는 데는 장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어제(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행정소송 제기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백지신탁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고 경제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해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제도 개선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앞서 배우자의 수십억 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는 정부 관련 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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