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임성호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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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성호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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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임성호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가 국회에 제출되고 체포동의안 표결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받는 혐의들을 '토착 비리·정경 유착'으로 규정했는데요. 구속영장 청구서 주요 내용을 검찰 취재하는 임성호 기자와 함께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 대표가 받는 혐의들부터 전체적으로 정리해볼까요?
[기자]
그제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는 142쪽에 달합니다. 영장 청구서에는 크게 세 가지 혐의가 담겼습니다. 우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적시됐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천3백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못 참여하면서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혐의가 적시됐고요. 이밖에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서,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부분부터 자세히 보죠. 영장 청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기자]
검찰은 이 사건을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로 규정했습니다. 오랜 기간 '선거 브로커' 김인섭 씨와 형성한 유착 관계를 이용해 상호 간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대표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로비스트' 김인섭 씨의 삼각관계를 열한 쪽에 걸쳐서 서술했습니다. 1995년부터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하며 알고 지냈고, 이 대표가 처음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할 때 김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김 씨가 '비선 실세'로까지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2008년 제18대 총선에 출마해 연거푸 낙... (중략)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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