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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회계공시 안 하면 산하노조도 세액공제 배제 / YTN

2023-10-05 108 Dailymotion

이달부터 양대노총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노조 조합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하기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지난해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함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이 연좌제 성격을 띤다는 점을 들어 노동계의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결산 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등 불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과제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편의성을 높일 방법을 계속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계와 접촉면을 넓혀나가면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참여를 당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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