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벌어지는 폭행이나 폭언, 업무 배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여름, 서울에 있는 한 의료기관에 취직했습니다.
작은 의원이어도 경험을 쌓아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은 얼마 가지 않아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A 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환자랑 저를 향해서 물건을 확 밀친다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다들 그걸 보고도 묵과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실 제일 큰 상처였고….]
계속되는 괴롭힘에 공황 발작까지 나타나 출근을 못 했더니, 고용주는 사흘 연속 무단결근했다며 A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억울했던 A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고 고용노동부에 전화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A 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 고용노동부에 전화해 얘기했더니 5인 미만은 죄송한데 상담은 어렵다고 답변이 돌아왔고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받는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76조의 2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이야말로 노동 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법의 보호가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택배 기사처럼 일종의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에는 아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정현철 / 직장갑질119 사무국장 : 이런 모든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적용받지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를 모두 합하면 천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윤소정
그래픽 : 우희석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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