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 '통매각'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는 오늘(20일) 기자회견을 열고 YTN 지분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의 동의도 없이 마사회가 가진 지분까지 공동 매각하려 해 한전KDN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KDN은 마사회와의 YTN 지분 공동 매각 공고 전에 별도로 매각하는 것이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 정부가 매각 명분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YTN 지분 매각 과정을 지휘하고 있는 배후를 규명해야 한다면서 매각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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