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이재명 대선 캠프 특보 역임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들과 국정감사에서 설전을 벌여 퇴장당한 공영홈쇼핑 유창오 감사와 관련해 여당 측이 고발과 직무정지, 해임조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감사가 국회증언감정법 등 4가지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고발이 없다면 앞으로 어떤 증인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삼권분립의 대원칙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철저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어제(20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답변 허용 문제를 놓고, 유 감사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충돌이 여야 의원 사이 신경전으로 번지며 감사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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