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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국가 시설에만 거주·약물치료 의무 추진" [지금이뉴스] / YTN

2023-10-24 533 Dailymotion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뒤 살 곳을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살 곳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제한하는 게 핵심으로, 아직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애초 유치원이나 학교 등 특정 시설 주변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왔지만, 살 곳을 찾지 못한 성범죄자가 노숙자로 전락해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거주지 제한 적용 대상은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 세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 감독을 받는 사람 중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은 고위험 성범죄자입니다.

거주지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 출소 전 신청해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도록 규정했는데, 기간은 전자장치 부착하는 동안으로 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기소 단계에서 선택 사항인 성 충동 약물치료 진단과 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재범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한국형 제시카법'을 모레(26일) 입법예고 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이 마련되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송재인
AI 앵커: Y-GO
자막 제작: 박해진

#지금이뉴스 #제시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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