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대에는 인구수 기준으로 엄격하게 통제하는 지자체별 실·국 설치 기준과 한시기구 설치에 대한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시·도간 소방본부장 직급제도 개선 등이 담겼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조직이 필요하다며 자치조직권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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