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이태원에서 외국인 남성이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제압하기 위해 5번을 밀치고 전자충격기까지 써서 기절시켰습니다.
남성이 흉기를 들었나? 혹은 경찰을 폭행했나? 아니면, 시민을 위협한 건가?
CCTV 영상을 봤더니, 그런 정황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손에 든 건 당시 상황을 촬영하려던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경찰에 빼앗겼지만요.
한국인과 결혼해 8년째 한국에 살던 외국인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알아보려 했더니,
현장증거가 없다는 답이 돌아왔대요.
그럼 사건 현장 앞에 딱 있는 이 CCTV는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일까요?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중순 새벽 서울 이태원역 앞입니다.
도로에 멈춰 있는 택시 앞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가 싶더니, 갑자기 남성을 거칠게 밀칩니다.
밀침은 4차례 더 이어집니다.
외국인 남성이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 휴대전화로 촬영을 시작하자 경찰이 빼앗아버립니다.
남성이 빼앗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가자, 이후 경찰관 4명과 한데 뒤엉켜 바닥에 넘어집니다.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경찰관이 전자충격기로 남성을 기절시킵니다.
체포통지서에는 A 씨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기사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적혔습니다.
A 씨는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지서 내용과 달리 경찰관이 먼저 밀쳐 항의하다 벌어진 일이라면서 과잉 제압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씨 / 모로코 출신 이주민 : 경찰이 저를 강하게 밀쳐도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이 넘어뜨리고 차고. 그리고 전기충격기를 4번 썼어요.]
또, 손님과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게 아니라 택시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찾다가 생긴 오해라면서
제압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을 경찰이 삭제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영상) 자기도 지웠다는 말을 적었더라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파출소 직원들이.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전문가들도 사건 당시 A 씨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영상에서 봤을 때 경찰이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데다, 이미 체포된 상대에게 전자충격기까지 사용한 건 과잉 제...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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