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 />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남현희 씨는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증거능력으로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남현희 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김성수> 거짓말탐지기 조사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탐지기 결과 자체는 법원에서는 이 부분이 100%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현희 씨가 신청할 당시에는 법률적인 조언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신청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워낙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이라든지 이런 여론에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신청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남현희 씨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이에요. 어젯밤에 SNS에 굉장히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서 내가 죽어야만 사람들이 억울함을 알아주겠느냐, 이런 극단적인 문구까지 적었는데요. 정말로 남현희 씨가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이게 지금 어디까지 알았느냐가 쟁점이 될 거예요. 이 쟁점 자체는 그냥 비난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민사든 형사든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게 내가 아예 전청조 씨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전청조 씨가 조금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알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알았느냐에 따라서 비난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방조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기 공범과 방조범이 있는데 이게 조금 법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 하면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2인 이상이 같이 죄를 범하면 공범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는 정확한 용어는 공동정범이라고 해요, 같이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것이고 방조범 같...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0819592019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