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을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일주일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를 전제로 했는데요.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 첫째,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응답해주신 주당 근로시간 상한 설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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