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주택 앞 도로입니다.
거주자들의 차도 보이고, 주민들의 출퇴근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흔한 그런 도로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오고 가던 이 길에 통행료를 내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넘게 지나던 길이었지만, 이제 이곳을 지나려면 한 달에 4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밀린 7년 치 사용료 240만 원도 땅 주인에게 줘야 합니다.
땅 주인도 답답합니다.
공장 부지였는데 연립주택이 생겼고 도로 개발 없이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공공을 위해 마냥 양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르도록 지자체는 무엇을 했나 의문이 생깁니다.
구청의 해명!
원래 개발해야 했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도로를 못 만들었대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당장은 도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다며 분쟁을 벌이는 곳이 구로구에서만 백 건이 넘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개봉동 연립주택에 사는 장금자 씨는 다음 달부터 집 밖을 오갈 때 돈을 내야 합니다.
[장금자 / 서울 개봉동 연립주택 주민 : 지금까지 이 길로 다닌 것이죠. 계속. 이 길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아예.]
진출입로 땅 주인은 원래는 공장 부지이니 통행하려면 사용료를 내라며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올라가 이겼습니다.
212제곱미터 크기의 진출입로는 지난 1969년 서울 구로구가 도시계획 상 도로로 지정했던 곳인데,
구청이 도로 개발을 미룬 사이 3년 전인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김지성 / 서울 개봉동 연립주택 주민 : 이렇게 된 것 어쨌든 방치한 것 구청이 아니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집을 사고 가는데 그 앞 도로 땅까지 누구 소유인지 확인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구청은 예산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도로로 만들지 못했다며 당장은 도울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울 구로구 관계자 :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기 전세 주택 건립 사업 승인 시 도로 개설을 하면 바로 그 사항들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예정이라 주민들은 그때까지 사용료를 내야 ... (중략)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1708431681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