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 />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주문. 1심 판결을 취소한다”는 문장을 듣자마자 방청석에선 ‘헉’하며 놀라는 소리가 나왔다. 휠체어에 탄 채 선고기일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 직후 활짝 웃으며 법정을 나온 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연신 감사를 표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이 할머니는 “이번 판결은 시작이고, 일본이 법에 따라서 빨리 공식적인 사죄를 하고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소멸시효 일본 항변 없어 판단 않아”
이번 판결은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각하한 2021년 4월 1심 판결과 달리,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 관습법상, 일본국에 대한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시 한반도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동원한 피고 측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그에 합당한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16명은 인당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청구한 2억원을 초과한다”며 청구액을 모두 인정했다.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위안부 등 사건에서 매번 ‘소멸시효’가 논점이 됐는데, 재판...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0960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