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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 금거래소 주인 징역 4년·벌금 55억

2023-11-25 1 Dailymotion

'매출 누락' 금거래소 주인 징역 4년·벌금 55억

금거래소에서 현금 거래하며 매출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을 탈세한 금 거래소 주인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금 거래소 주인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해 3년간 54억여원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2019년에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세금 #현금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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