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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없습니다"...'이것' 놓친 고령층 피해자 多 [Y녹취록] / YTN

2023-11-27 1 Dailymotio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DLF 사태도 얘기했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도 얘기했는데 비슷한 사고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까?

◆김득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사태에 있어서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은행에서 판매를 못 하게 되었거든요. 당시 ELS가 쟁점이었어요. ELS를 빼자는 게 우리 주장이었고, 위험 상품이니까. 그런데 종합개선방안을 하면서 ELS는 은행에서 판매를 허용한 거죠. 저는 금융 당국도 책임이 있다고 보죠.

◇앵커> 그 당시에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어야 된다?

◆김득의> 그러니까 이 초고위험 상품, 원금이 많이 손실날 수 있는 상품은 최소한 은행에서는 판매하지 않았어야 된다. 피해자 사례들을 말씀하셨는데 DLF 때도 그렇고 50% 이상이 60대에서 70대 고령자들이시거든요. 이분들의 노후자금, 은퇴자금들을 맡겼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지금이라도 새롭게 펀드 상품, 이런 비슷한 상품을 모르고 가입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점들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김득의> 정말 위험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고지를 받으시고요.

◇앵커> 다 위험성이 없다고 하잖아요.

◆김득의> 그러면 녹취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입증하게 돼 있거든요. 녹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녹취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녹취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설명의무 위반으로 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물어서 원금이 보장되는가에 대한 강조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은행 직원들이 40% 이상 빠질 줄 몰랐다는 건 구차한 변명이거든요. 알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실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해서는 차악을 가정하고 진실되게 고지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판매사 책임, 또 금융감독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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