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 첨단산업단지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3일)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첨단산업 단지에서 이뤄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또,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업종을 확대하고, 기존 50년 한도인 외국인 투자단지 임대 기간 제한 규정도 없앴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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