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나 재해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도 한 명이 주목받았습니다.
인파 속으로 파고든 경찰, 목이 터져라 호소했지만, 홀로 통제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김백겸 / 당시 서울 이태원파출소 경사 (지난해 10월) : 다 빠지세요, 얼른. 다 빠지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앞으로는 112신고가 접수된 현장에서 경찰의 통제력이 강화됩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112기본법'은 경찰관이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생명이 위험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일정한 구역 밖으로 이동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지만 112신고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넣고, 그 요건을 넓혔다는 점,
특히 방해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 특별한 번호가 더욱 충실히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의 손을 제때 잡아 줄 수 있도록….]
긴박한 상황이라면 사유지나 개인 소유 건물에 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여기에도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실종이나 자살 의심 신고 때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승일 / 경찰청 112상황기획계장 : (신고 현장이) 조용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위해가 임박했다고 판단할 만한 징후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입이라든지 현장 확인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처분만으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김진호
YTN 김영수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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