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사들의 필수 소재 구매 입찰에서 10여 년간 지속된 4개 회사의 카르텔이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백여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부터 11년간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의 망간합금철 구매 입찰에서 답함한 DB메탈과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 3천7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망간합금철은 철강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단단하고 질기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입니다.
국내 망간합금철 제조업체 전부인 이들 4개사는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165회 구매입찰에 참여하면서 모임이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투찰 가격과 낙찰자 등을 서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 분야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돼 온 담합을 엄중 재재한 경우라며, 이번 제재가 철강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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