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여러 차례 올린 1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0일)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 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이 허위 살인 예고로 경찰력을 낭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군은 지난 8월 2일부터 사흘 동안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놀이동산에서 일가족을 상대로 칼부림을 하겠다"는 댓글을 여러 차례 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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