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출산 시에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천만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개정안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원 추가 비과세 증여 한도를 적용해 양가 총 3억 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지만,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중복 혜택은 없이 최대 3억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총급여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오르게 됩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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