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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특검, 뚜렷한 '명암'...특검 거부는 단 한 차례 / YTN

2023-12-31 323 Dailymotion

우리나라에 특검제도가 도입된 뒤 지금까지 모두 13차례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국정농단이나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처럼 뚜렷한 성과를 낸 경우도 있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난 경우도 많았는데,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시민들 뇌리에 가장 깊게 박힌 특검팀은 '국정농단 특검'입니다.

90일 동안 쉴새 없이 수사가 휘몰아친 끝에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 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영수 / 前 특별검사 (지난 2017년) : (이재용 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해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이후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건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이 밖에도 '드루킹 특검'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기소해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아냈고,

김대중 정부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송두환 특검'은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기소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모든 특검이 박수를 받으며 퇴장한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들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한 '김진흥 특검'은 대부분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종료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BBK 특검' 등 다른 특검팀도 쏟아졌던 관심에 비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단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김진흥 특검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특검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국회 재의결을 거친 뒤 결국 특검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쌍특검' 법안을 거부할 경우 역대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됩니다.

다만, 대통령 가족 의혹을 겨냥한 특검을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거부권 행사 뒤에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그래픽 : 김효진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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