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가 1980년대 성매매 종사자들을 단속해 수용했던 여성수용시설에서 강제구금이나 폭력이 이뤄졌다며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기 진화위는 어제(9일) 회의를 열고, 서울동부여자기술원에 강제로 수용돼 폭력을 당했던 여성 11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진화위 조사 결과, 당시 법령에는 성매매 종사자나 종사할 우려가 있는 여성이 '요보호여자'라고 규정돼있긴 했지만, 단속할 근거는 없었는데도 경찰과 보건소 등이 여성들을 강제로 시설에 가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퇴소할 수도 없어서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구타 등 인권침해에 그대로 노출돼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진화위가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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