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은 가족관계까지 왜곡시킨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별법 개정으로 이런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기자]
희생자의 대를 이어 족보에 양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법적인 양자로 인정받지 못한 유족은 정부 실태조사에서 120명이 넘었습니다.
혼인 신고를 못 하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1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유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보상금 상속에도 배제됐습니다.
사실상 혼인과 입양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국회는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1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최종 처리했습니다.
혼인과 입양신고 특례가 도입되면 4.3 중앙위원회가 신청 유족들을 심사하고 정정 대상으로 최종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법원 가사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지만 시간과 비용상 어려움이 많았는데 특례 도입으로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면서 희생자와 억울하게 헤어진 유족들이 진실된 가족관계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사실상 양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약 140명.
6개월 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삼용 / 4.3 지원과장 : 혼인 관계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 구제의 길이 열렸고 입양 특례는 물론 시행령 개정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족보상 양자만 돼 있지만 이제 법률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현재 100건이 넘는 정정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이와 함께 입양과 혼인 관계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70여 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의 새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다만 4.3 왜곡과 허위 주장을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은 남은 일정상 국회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YTN 김용원 kctv (yhk555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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