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인 영상 콘텐츠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가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투자와 고용 등 국내 콘텐츠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가 세금 공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혜택의 요건은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작가와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지급 비율이 80%를 넘거나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지급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등 네 가지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공제와 합하면 대기업은 제작비의 최대 15%, 중소기업은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내국인 범위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이 가능해 미국 국적으로 한국 영화계에서 주로 활동하는 배우 마동석이나 한고은, 캐나다 국적인 최우식 같은 배우들도 내국인에 포함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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