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콘서트 표를 판다고 속여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콘서트 표 등을 판다는 글을 올려 67명에게 모두 천2백여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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