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윤태인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실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술실 CCTV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돼 갑니다.
하지만 법 도입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드러나면서 현실에 맞게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사회부 윤태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지난해에 도입됐죠? 어떤 법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기자]
네,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날짜상으로 보면 벌써 4개월이 됩니다.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이라는 항목입니다.
전신마취처럼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반대도 많았습니다.
앞서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의료인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이 법을 도입하자고 처음 얘기가 나온 건 언제쯤부터였나요?
[기자]
지난 2016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가 사망한 권대희 씨 사례가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법을 '권대희 법'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권 씨는 수술을 받던 가운데 일어난 저혈량 쇼크, 즉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담당의사가 수술을 맡긴 했지만, 과다출혈이 발생하자 이를 방치하고 수술실을 떠나거나, 이후 다른 의사가 들어와 수술과 지혈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당시 수술 장면을 촬영한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실에서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행위들이 이뤄졌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수술실 CCTV 법에 대해 안내하는 게시물을 병동 게시판에 붙이거나,
환자가 입원할 때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도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중략)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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