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물이나 땅 아래에 묻힌 문화유산을 보존할 때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장유산을 현지에서 보존하거나 이전해 보존 조치할 때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발굴 조사를 하다 중요한 문화유산이 발견돼 건설 공사가 완전히 무산됐을 때만 정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사들여 매장된 유산을 보호·관리해왔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시행령에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를 정한 뒤 내년부터 관련 예산을 편성해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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