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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앤팩트] 노후도시 108곳 정비사업 빨라진다...용적률 최대 750% / YTN

2024-02-01 65 Dailymotion

정부가 오늘(1일)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서 애초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전국 108곳, 215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윤해리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은 말 그대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인데요.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인접 택지와 구도심, 유휴부지까지 면적에 포함하도록 해 적용 범위를 늘렸는데요.

애초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전국 51곳이 특별법 대상이 될 거라고 밝혔지만, 적용 대상을 확대해 108곳까지 범위를 늘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기자]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선정되면 법정 상한선의 1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은 200∼300%, 준주거지역은 500%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거지역은 450%까지,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존 20층 건물이 75층까지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용적률을 높여서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기존 조합원 가구 외에도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납니다.

분양 수익이 늘어 사업성이 커지고 재건축 공사에 필요한 부담금은 줄어들게 되니 조합으로선 환영할 일입니다.

또 정비사업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면제됩니다.

공공 기여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 때문인데요.

임대 주택이나 사회기반 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용적률의 일정 비율 이상을 공공부지로 환원하면 됩니다.


정비사업 추진에 더 속도가 날 거로 보이는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역은 어디인가요?

[기자]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단순 택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까지 노후계획도시 범위에 포함했는데요.

안산 반월이나 창원 국가산단 등을 포함해 전국 108곳이 특별법...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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