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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도시 108곳, 용적률 최대 750%...정비사업 속도 / YTN

2024-02-01 60 Dailymotion

정부가 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전국 108개 지역 아파트 단지 용적률이 최대 750%까지 상향되면서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에도 속도가 날 거로 기대됩니다.

경제부 윤해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죠.

이 법이 나오게 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기자]
바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급등한 공사비 문제로 인허가와 착공, 분양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요.

지난 한 해 동안 누적된 주택 인허가는 전년 대비 25% 줄어든 38만 가구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착공과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고, 급기야 지난달에는 서울에 착공된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진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아파트 착공 실적은 지방 건설사들이 PF 위기로 건설이 모두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보다도 오히려 수도권에서 착공 실적이 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에 매수 심리는 위축돼 있고 시공사들은 사업비 조달이 어려워 좀처럼 착공에 나서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요가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은 새로 아파트를 지을 부지 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서 노후 단지의 재건축과 재개발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입법 예고된 시행령에는 어떤 내용이 주로 담겼나요?

[기자]
말 그대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법인데요.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무엇보다 분당과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사업이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애초 이 법 자체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정부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택지 지구...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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