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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전화연결 : ’멍키스패너 피습 사건’ 피해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접근금지명령을 어기고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인터뷰> 네, 맞아요. 그거는 사건 발생하기 일주일 전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 어머니와 경찰에게 도움의 구조 신호를 수차례 보냈었거든요. 간과하는 사이 발생하였고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져 있던 상태였어도 무용지물이었던 거죠. 그걸 무시하고 그다음 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해자가 평소에 잘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사건 당일에도 두 차례나 찾아왔었고 저에게 위협하기 직전까지도 너 또 경찰에 신고했더라.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 무섭지 않다. 그럼 지금도 너를 찾아왔겠냐라면서 위협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건 발생 전부터 저는 가해자가 저 아니면 저희 친언니를 흉기로 위협할 것 같은 불길한 마음이 있어서 초기에 위험한 상황을 막고자 가해자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면서 도움도 수없이 청했고요.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가해자 부모님께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건이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방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경찰에 마지막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가해자는 계속해서 저한테 거부당하고 오히려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조사를 받던 중에 담당 경찰관에게 재차 신고하는 전화를 바로 앞에서 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가 화가 나 그때 앙심을 품고 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도 대충 받고 경찰한테는 나 다른 여자 생겼다. 지금 이 조사 다 받고 바로 고향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말을 했고 거기서 훈방조치 되었던 거죠. 조사 끝나고 나서 경찰서 앞에 숨겨졌던 흉기들을 다시 챙겨나와서 그 길로 바로 제 직장에 와서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 저도 이렇게 상세한 내막과 가해자의 심경은 1심 끝나고 공소장을 보고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앵커> 그러면 그전에는 가해자가 경찰에 가서 어떤 말을 했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돌아가겠다, 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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