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랑 일할 수 있다"…팬 속여 7억 뜯은 40대 실형
그룹 방탄소년단의 촬영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7억여원을 뜯어낸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에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피해자에게 참여비 등 명목으로 총 7억 3천여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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