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총선과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비용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정치적 약자를 위한 반값 선거법'이란 명칭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5% 이상 득표 시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하는 현행 조항은 유지하면서, 5% 이상 득표 땐 선거 비용의 50%를 보전하는 안을 신설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원외 인사나 무소속 후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보좌진과 지방의회 의원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특혜도 없앴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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