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그제(12일)저녁 8시 반쯤 익산시 한 금은방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5천만 원어치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사실을 숨긴 채 지인 집에 숨어있던 A 씨를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도박 빚 2천만 원을 부모가 대신 갚아줘서 돈을 돌려주려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살다가 올 초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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