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고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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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유인하고, 흉기도 미리 구입"...가해자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 [Y녹취록] / YTN

2025-02-12 2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3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심신미약에 대한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울증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솔직히 정신과 의사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심신미약이라 함은 정신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미약한 경우에 심신미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교육감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조기 복직을 허가했던 이유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냈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우울증 치료가 충분히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전문가의 소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견서가 나온 시점과 본건 범행 시점이 1, 2년 정도상당한 시간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가해자 스스로 심신미약은 주장할 수 있지만 인정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 분명하게 범행 대상은 그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고 본인이 결정했고요.

또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범행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책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흉기 또한 미리 구입했다는 점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과연 심신미약에 이를 때까지 인정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피의자가 재판대에 서게 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검찰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라는 것, 그리고 범행방법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범행장소가 학교라는 점을 봤을 때 아이를 반항 없이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책으로 자연스럽게 유인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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