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9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대리인단은 각각 지금까지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는 국회 측과 충심으로 국익의 침해를 알리려 한 것이라는 대통령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간 결산' 성격이었던 이번 9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12·3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우선,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최악의 헌정 파괴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원천 차단하고, 선관위 기능을 정지시켜 민주주의 해체를 시도했다는 겁니다.
특히 12·3 계엄으로 피해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은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이수 /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더 큰 재앙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 북한의 정치 개입설을 주장하는 데 주어진 변론 시간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습니다.
계엄은 국익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대통령 충심이라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아울러 실제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를 봉쇄할 수 없는 규모이고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증인들의 진술도 오염됐다며,
계엄군의 국회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송진호 /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야당이) 현 정부의 입법, 행정을 마비시키는 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합헌, 합법적인 평화적 계엄, 단시간 내에 국민 호소용 계엄을 실시했습니다.]
9차례 변론을 진행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여부는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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