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취업제한 기관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성범죄자 3명 가운데 1명은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 시설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교와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7만 곳 운영자와 종사자 39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점검 결과 128곳에서 성범죄 취업제한 대상자 127명을 적발했는데,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등 사교육시설이 42명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체육시설 27.6%, 초중고와 대학교 11.8%, 의료기관 8.7%, 경비업 법인 7.1% 순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종사자 82명을 해임하고, 운영자 45명에 대해서는 운영자 변경을 포함한 기관 폐쇄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점검기관이 그 결과를 사이트에 최대 12개월 동안 공개합니다.
기자 | 백종규
제작 | 송은혜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318145322433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