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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브리핑] 서울·부산 '땅꺼짐' 잇따르는데... "누가 책임 지나요" / YTN

2025-04-14 1 Dailymotion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4월 15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한겨레신문입니다.

지난달엔 서울 명일동, 지난 11일엔 광명 지하터널에 이어 어제는 부산 사상구와 서울 애오개역까지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는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다뤘습니다. 땅 꺼짐 사고에 대한 규정과 보상 여부, 책임 소재 모두 모호합니다. 땅 꺼짐이 '재난 재해'를 규정한 어느 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법에서 말하는 '붕괴'는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라 땅 꺼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결국 막막해지는 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는피해자들입니다. 사회적 재난 피해자라면 모든 서울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돼있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 꺼짐은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시민안전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명일동 사고의 경우엔 뒤늦게 대통령령의 사회적 재난 규정을 확대 적용해서 인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로 땅 꺼짐은 제외되고요. 그 어느 법에도 도로 땅 꺼짐 예방이나 관리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전을 위해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식으로 재난· 재해 법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신문은 함께 실었습니다.

다음 국민일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까지 123일.계속된 도심 집회에는 늘 광장을 깨끗하게 복원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선고일에만 화환 등을 합쳐 26톤의 쓰레기를 치웠고, 한겨울에 속옷이 다 젖을 만큼 땀 흘려 일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시위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더미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로구 환경미화원들은 약 4개월간 근무시간 중엔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했습니다. 탄핵 선고일 직전 3주간은 단 하루도 못 쉬고 연속 근무를 할 정도였습니다. 22년의 청소 경력 동안 가장 힘든 나날들이었다고 하네요.
선고일이었던 지난 4일엔 26톤의 쓰레기를 하루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또 매주 열리던 광화문 집회에선 하루에만 10~15톤의 쓰레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위가... (중략)

YTN 정채운 (jcw17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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