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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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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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후보자를 발표만 했을 뿐 지명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장 전 국민 듣기시험도 모자라 이제는 대행이 단어시험으로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발표한 것이다. 표현이 바뀌었는데 어떤 의미로 보세요?
[박성배]
한덕수 권한대행 측이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장 가처분 결정이 임박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아니라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발표한 것이므로 이는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불과하고 이에 따르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자체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불과한 이상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않고, 그렇다면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그에 앞선 가처분 신청도 기각 내지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자료를 보면, 그리고 발언 내용을 보니까 지명하였습니다, 명확하게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발표니까 증거가 명확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요.
[박성배]
굳이 다소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본안 판단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날지 몰라도 적어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처분 인용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헌법재판관들도 돌아서게 할 만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은 명확하게 지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중 3명은 국회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지만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합니다. 임명의 일환으로서 지명 ...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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