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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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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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공판 촬영을 허가하면서, 오는 21일 피고인석에 선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2명 지명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국 법정 촬영을 허가하게 됐는데 어떤 이유로 허가한 거죠?
[임주혜]
1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정 촬영이 허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재판부가 밝혔던 사유는 통상적으로 언론사의 신청이 있으면 피고인의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라서 재판장들이 허가가 필요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너무 기한이 임박해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의견을 물을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을 곧 진행될 2차 공판기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언론사의 촬영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의견서의 내용이 촬영 허가를 동의한다는 내용인지, 촬영을 거부한다는 내용인지는 확인이 어려우나 사실상 관련된 법 규정, 그러니까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을 보자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측면, 그리고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재판정에서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승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들의 형사재판도 공개가 됐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이전에 있었던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 과정들, 특히 전 과정,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과 달리 재판의 전부가 녹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고인...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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