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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문 전 대통령 '2억 뇌물 혐의'..."벼락 기소" 반발 / YTN

2025-04-25 33 Dailymotion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적인 쟁점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취업 급여가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소 논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박성배]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법인 타이이스타젯의 상무로 취업합니다. 이를 통해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1억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주거비 6500만 원을 지급받는데 합계 2억 1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뇌물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그 대가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총선에 나설 의사를 가지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으로 하여금 총선에 실제로 출마할 수 있게 당시 재직 중이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부터 면직처분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전 사위 서 씨가 공모하였다고 보았는데. 뇌물죄로 기소된 만큼 특히 이 뇌물죄가 1억 원을 넘는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뇌물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같이 기소되었고 다만 딸 다혜 씨와 전사위 서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그리고 전 사위가 경제공동체는 아니라고 밝혔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박성배]
이 사안은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과 직접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은 아닌지라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직접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로 구성함이 타당한 사안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로 구성하자면 일부 난점이 존재합니다. 제3자 뇌물은 일반 뇌물죄와 달리 직무 관련성, 대가관계 외에도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청탁은 판례에 따르면 직무집행이 금품제공의 대가라는 사실을 양측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양해하여야 한다는 전제사실이 성립하여야 하는데 직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만큼 이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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