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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당대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전해 드린 대로 법원이 기각을 하면 지도부의 단일후보 결정 절차를 그대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용을 하게 되면 당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박민영> 사실 이런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례를 봤을 때 전국위 소집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을 경우에 무효화가 된 사례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전국위 소집을 처음 공고를 했을 때 어떤 사유에 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것이 후보 교체를 위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쳤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일부 절차적인 하자들을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단 가처분 소송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성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예정된 전국위는 중단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부 절차를 보완할 경우에는 괜찮다라는 식의 법원의 해석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절차들을 보완해서 재추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물리적으로 이틀 남짓한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예 모든 가능성이 가로막힌다고 한다면 윤상현 의원이 제안했던 그런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이 인용을 하면 당에서는 김문수로 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거죠?
◆박민영> 사실 이게 저는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지명하지만 또 후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의 주체는 또 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명된 후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당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저희가 총선에서 후보자를 경선을 통해 선출했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고요.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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